「전농 학사(바위틈 78.6)」 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바위틈 78.6”(이하 “전농학사” 이라 한다)에 입사(入舍)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전농학사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농학사” 란 「바위틈78.6」 에 입사한 학생의 거주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 대지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담임목사” 란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농교회”(이하 “전농교회” 라고 한다)의 담임목사를 말한다.
3. “당회” 란 “전농교회”의 당회를 말한다.
4. “당회원” 이란 “전농교회”의 당회원을 말한다.
5. “운영위원장” 이란 전농학사의 운영을 위하여 당회에서 결정된 학사위원회의 장을 말한다.
제3조(감독) 전농학사는 담임목사의 명을 받아 운영위원장이 통할하되, 학사총무를 두어 학사총무가 관리·감독할 수 있다.
제4조(입사요건) 전농학사의 입사는 교육 또는 신앙목적에 부합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학생 중 담임목사와 학사위원회가 면담하여 허락한 학생(이하 “학사생” 이라 한다)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입사생활)
① 학사생은 질서있고 쾌적한 학사관 생활을 도모한다.
② 학사생의 전농학사 내 활동은 학사위원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제6조(생활지침) 학사위원장은 학사생의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학사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담임목사의 승인을 받아 전농학사 생활지침을 정한다.
제2장 조직
제7조(구성)
① 전농학사에는 학사위원장과 학사위원으로 구성된 학사위원회를 둔다.
② 학사위원장은 당회에서 정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③ 학사위원의 수와 임기는 당회에서 정한다.
④ 학사위원장은 전농학사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학사위원회 산하에 별도 운영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관련된 사항은 당회에 보고·승인받는다.
제8조(역할)
① 학사위원장은 학사생 지도 및 전농학사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전농학사의 총무는 학사위원장의 지도에 따라 학사생을 지도하고 전농학사를 관리·운영한다.
제3장 위원회
제7조(기능) 학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농학사 생활지침의 제정·개폐
2. 전농학사 입·퇴사 기준에 관한 사항
3. 전농학사 사생회비 부과기준 및 학사생 부담에 관한 사항
4. 전농학사의 운영·관리에 관한 기타 사항
제8조(회의)
① 학사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학사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학사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학사위원장 부재 시 학사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을 대행한다.
제4장 입사 및 퇴사
제9조(입사기간) 학사생의 전농학사 입사기간은 담임목사의 입사 허락 시부터 퇴사사유 발생으로 퇴사 개시일까지로 한다. 단, 별도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0조(입사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농학사에 거주할 수 없다. 단, 학사위원회에서 허가를 받은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학사생 소속 학교 학칙에 의하여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아 징계주인 사람
2. 학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입사자격이 제한 중인 사람
3.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및 보균자
4.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5. 퇴사를 통보받아 퇴사개시일이 경과한 사람
6. 그 밖에 전농학사에서 공동 생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학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람
제11조(학사생 선발)
① 담임목사와 학사위원장은 매 학기 입사자격과 절차를 사전에 공지하며, 전농학사에 입사하려는 사람은 공지된 기간 중에 입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담임목사와 학사위원회는 입사신청자를 심사한 후 학사생을 선발하고, 입사가 허락된 사람에게 입사 안내한다.
③ 학사위원장은 전항의 선발 결과를 당회에 보고한다.
제12조(입사등록) 학사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지정된 기한까지 정해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구비서류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학사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13조(방 배정 및 변경)
① 방은 매 정규학기 시작 시 방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농학사의 증·개축 및 개보수, 수용인원의 변동, 운영방침의 변경 등으로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입사 중 재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입사자와 협의를 통하여 재배정 할 수 있다.
② 입사자는 임의로 방을 변경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로 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사위원회에 변경사유를 설명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퇴사)
① 입사기간 만료, 입사제한 사유 발생, 퇴사사유 발생 등으로 퇴사가 결정된 학사생은 학사위원회가 정하는 날짜 이내에 퇴사하여야 한다.
② 퇴사일 당일 처리되지 않은 전농학사 내 개인물품은 학사위원장이 별도로 방침을 마련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③ 무단사용자의 경우 그 즉시 퇴실한다. 단, 무단사용자 또는 무단사용을 허용한 사람이 학사생인 경우에는 학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입사제한을 할 수 있다.
제15조(입사자 준수사항)
① 학사생은 전농학사 운영지침 및 기타 생활지침을 준수하고, 전농학사 내 면학분위기 유지와 시설물 및 물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학사생은 전농교회 주일예배에 참석하여야 하며, 주일학교 교사 또는 성가대원, 기타 정해진 직책에 봉사하여야 한다. 단, 봉사내용은 학사생과 학사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학사생은 사용 중인 시설이나 물건 등이 파손되었을 경우, 이를 즉각 수리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공용시설 및 물품이 최선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학사생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농학사의 시설물 및 물품을 훼손하여 손해을 끼친 경우, 학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를 보상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⑤ 학사생은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안전사고 및 전염병 등의 보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사고발생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각 전농학사 총무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2항과 관련하여 학사생이 주일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시, 사전에 전농학사 총무 등에게 알려야 하며, 정해진 직책에 봉사할 수 없는 사유 발생 시 학사위원회와 협의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⑦ 전농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전농학사의 일부 공간이 필요한 경우, 당회의 결정으로 전농학사의 일정부분에 대해 전농교회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전농학사 내 학사생의 개인 독립공간은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사용에 대해 학사생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제5장 경비
제16조(경비부담) 전농학사의 시설비, 시설하자보수비 및 보조를 받은 경비 이외에 전농학사 생활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부담원칙에 의거 학사생이 부담한다.
제17조(사생회비)
① 사생회비는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학사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일에 사생회비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사위원회의 허가가 있는 경우, 연장된 납부기일에 납부할 수 있다.
③ 중도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생회비를 학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환불한다.
④ 사생회비는 전농학사 자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며, 학사생이 관리·운영한다.
제18조(준용기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당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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