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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학사(바위틈 78.6) 운영지침
2024-05-29 22:07:39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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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학사(바위틈 78.6)운영지침

 

1장 총칙

 

1(목적) 이 지침은 바위틈 78.6”(이하 전농학사이라 한다)에 입사(入舍)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전농학사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농학사바위틈78.6에 입사한 학생의 거주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 대지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담임목사대한예수교 장로회 전농교회”(이하 전농교회라고 한다)의 담임목사를 말한다.

3. “당회전농교회의 당회를 말한다.

4. “당회원이란 전농교회의 당회원을 말한다.

5. “운영위원장이란 전농학사의 운영을 위하여 당회에서 결정된 학사위원회의 장을 말한다.

 

3(감독) 전농학사는 담임목사의 명을 받아 운영위원장이 통할하되, 학사총무를 두어 학사총무가 관리·감독할 수 있다.

 

4(입사요건) 전농학사의 입사는 교육 또는 신앙목적에 부합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학생 중 담임목사와 학사위원회가 면담하여 허락한 학생(이하 학사생이라 한다)을 원칙으로 한다.

 

5(입사생활)

학사생은 질서있고 쾌적한 학사관 생활을 도모한다.

학사생의 전농학사 내 활동은 학사위원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6(생활지침) 학사위원장은 학사생의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학사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담임목사의 승인을 받아 전농학사 생활지침을 정한다.

 

2장 조직

 

7(구성)

전농학사에는 학사위원장과 학사위원으로 구성된 학사위원회를 둔다.

학사위원장은 당회에서 정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학사위원의 수와 임기는 당회에서 정한다.

학사위원장은 전농학사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학사위원회 산하에 별도 운영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관련된 사항은 당회에 보고·승인받는다.

 

8(역할)

학사위원장은 학사생 지도 및 전농학사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전농학사의 총무는 학사위원장의 지도에 따라 학사생을 지도하고 전농학사를 관리·운영한다.

 

3장 위원회

 

7(기능) 학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농학사 생활지침의 제정·개폐

2. 전농학사 입·퇴사 기준에 관한 사항

3. 전농학사 사생회비 부과기준 및 학사생 부담에 관한 사항

4. 전농학사의 운영·관리에 관한 기타 사항

 

8(회의)

학사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학사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학사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학사위원장 부재 시 학사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을 대행한다.

 

4장 입사 및 퇴사

 

9(입사기간) 학사생의 전농학사 입사기간은 담임목사의 입사 허락 시부터 퇴사사유 발생으로 퇴사 개시일까지로 한다. , 별도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0(입사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농학사에 거주할 수 없다. , 학사위원회에서 허가를 받은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학사생 소속 학교 학칙에 의하여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아 징계주인 사람

2. 학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입사자격이 제한 중인 사람

3.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및 보균자

4.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5. 퇴사를 통보받아 퇴사개시일이 경과한 사람

6. 그 밖에 전농학사에서 공동 생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학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람

 

11(학사생 선발)

담임목사와 학사위원장은 매 학기 입사자격과 절차를 사전에 공지하며, 전농학사에 입사하려는 사람은 공지된 기간 중에 입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담임목사와 학사위원회는 입사신청자를 심사한 후 학사생을 선발하고, 입사가 허락된 사람에게 입사 안내한다.

학사위원장은 전항의 선발 결과를 당회에 보고한다.

 

12(입사등록) 학사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지정된 기한까지 정해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학사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13(방 배정 및 변경)

방은 매 정규학기 시작 시 방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전농학사의 증·개축 및 개보수, 수용인원의 변동, 운영방침의 변경 등으로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입사 중 재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입사자와 협의를 통하여 재배정 할 수 있다.

입사자는 임의로 방을 변경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로 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사위원회에 변경사유를 설명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퇴사)

입사기간 만료, 입사제한 사유 발생, 퇴사사유 발생 등으로 퇴사가 결정된 학사생은 학사위원회가 정하는 날짜 이내에 퇴사하여야 한다.

퇴사일 당일 처리되지 않은 전농학사 내 개인물품은 학사위원장이 별도로 방침을 마련하여 처분할 수 있다.

무단사용자의 경우 그 즉시 퇴실한다. , 무단사용자 또는 무단사용을 허용한 사람이 학사생인 경우에는 학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입사제한을 할 수 있다.

 

15(입사자 준수사항)

학사생은 전농학사 운영지침 및 기타 생활지침을 준수하고, 전농학사 내 면학분위기 유지와 시설물 및 물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학사생은 전농교회 주일예배에 참석하여야 하며, 주일학교 교사 또는 성가대원, 기타 정해진 직책에 봉사하여야 한다. , 봉사내용은 학사생과 학사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학사생은 사용 중인 시설이나 물건 등이 파손되었을 경우, 이를 즉각 수리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공용시설 및 물품이 최선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사생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농학사의 시설물 및 물품을 훼손하여 손해을 끼친 경우, 학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를 보상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학사생은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안전사고 및 전염병 등의 보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사고발생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각 전농학사 총무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항과 관련하여 학사생이 주일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시, 사전에 전농학사 총무 등에게 알려야 하며, 정해진 직책에 봉사할 수 없는 사유 발생 시 학사위원회와 협의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전농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전농학사의 일부 공간이 필요한 경우, 당회의 결정으로 전농학사의 일정부분에 대해 전농교회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전농학사 내 학사생의 개인 독립공간은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사용에 대해 학사생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5장 경비

 

16(경비부담) 전농학사의 시설비, 시설하자보수비 및 보조를 받은 경비 이외에 전농학사 생활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부담원칙에 의거 학사생이 부담한다.

 

17(사생회비)

사생회비는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학사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일에 사생회비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학사위원회의 허가가 있는 경우, 연장된 납부기일에 납부할 수 있다.

중도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생회비를 학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환불한다.

사생회비는 전농학사 자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며, 학사생이 관리·운영한다.

 

18(준용기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1(시행일) 이 지침은 당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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