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학사(바위틈 78.6)」 생활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농 학사(바위틈 78.6) 운영지침」 (이하 “운영지침” 이라 한다) 제6조에 의거, 학사생이 학사관의 건물, 대지 및 그 부속시설 (이하 “전농학사” 라 한다)에서 지켜야 할 생활규범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담임목사 및 학사위원장이 허락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학사생에게 적용된다.
제2장 학사생 관리
제3조(생활규범) 학사생의 전농학사 출입시간은 00:00 ~ 24:00까지로 하되, 위급사항 등 유사시 학사위원장이 적용시간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의무사항)
① 학사생은 공동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면학 및 신앙분위기가 유지되도록 전농학사 제규정 및 학사위원회 지도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학사생은 전농학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화기단속 등 화재 예방과 그 밖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사생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전농학사의 모든 시설을 보호·유지하고 물품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④ 학사생은 전농학사 내 도난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 학사생은 학사위원회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며, 각종 안전점검 및 청소, 정돈에 협력·협조하여야 한다.
⑥ 학사생은 전농학사 운영·관리에 관한 학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5조(방 변경) 학사생은 배정된 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로 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사위원회에 변경사유를 설명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공용물 사용)
① 학사생은 전농학사 내의 모든 공용물건을 임의로 이동하거나 독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② 전농학사 내 발생하는 전기, 수도, 가스, 청소 등의 비용과 쓰레기봉투 구입 등 공용소모품 비용 등은 학사생이 부담한다. 이 때, 전용부분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전용부분을 이용하는 학사생 개인이 부담하고,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공용부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학사생들이 안분하여 부담한다.
③ 전농학사 내 온열용품 및 취사용품 등을 사용할 때에는 화재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정돈을 하여야 한다.
제7조(변상책임) 학사생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농학사의 시설물 및 물품을 훼손하는 등 손해를 끼친 경우, 학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광고 및 게시)
① 전농학사 내 광고 및 게시물은 학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지정된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사생의 게시물 게시기간은 원칙적으로 최장 7일 이내로 하되, 별도로 학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승인받은 기간으로 한다. 게시기간이 종료된 경우 해당 게시물은 게시한 학사생이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신고의무) 학사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학사관 총무 또는 학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화재, 시설물의 붕괴, 가스누출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2. 전농학사 내 화재 유발 행위 혹은 학사생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자를 발견하는 경우
3. 학사생 본인 또는 타 학사생이 정신적 또는 신체적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학사생 외 학사위원회의 허락을 받지 않은 자가 전농학사 내에서 발견된 경우
5. 음주, 흡연 등을 하는 학사생이 발견한 경우
6.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 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제10조(준수사항) 학사생은 「전농 학사(바위틈 78.6) 운영지침」 (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과 「전농 학사(바위틈 78.6) 생활지침」 (이하 “생활지침”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농교회 담임목사와 당회, 그리고 학사위원회의 정당한 결정에 따라야 한다. 학사생이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학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필요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관리 및 점검)
① 학사생은 전농학사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되, 항상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사생은 쾌적하고 청결한 전농학사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청소 및 점검·관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협조하여야 한다.
③ 관리·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며, 전농학사의 총무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사위원회에서 별도의 점검자를 선정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12조(퇴사)
① 「운영지침」 제14조 제1항에 따라 퇴사할 경우, 학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날짜가 없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퇴사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침에 따른 퇴사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학사생 본인이 중도퇴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퇴사요청일 7일 이전에 담임목사 및 학사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학사생이 퇴사할 경우에는 본인 전용공간을 깨끗이 청소하고, 빌린 물품 등을 반환해야 하며 퇴사점검을 받아야 한다.
④ 학사생은 부담해야 하는 각종 경비를 완납하고 퇴사해야 한다.
⑤ 퇴사하는 학사생이 시설이나 물건 등을 훼손하고 변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사가 제한될 수 있다.
⑥ 퇴사일 당일 학사생이 처리하지 않는 전농학사 내 개인물품 등은 학사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다만, 7일이 지나도록 별도의 처분이 없는 경우에는 전농학사 내 다른 학사생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⑦ 퇴사사유가 발생하거나 경비·변상금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임목사 또는 학사위원회에서 해당 학사생 보호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①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선행을 하였거나 전농학사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한 학사생에 대하여는 학사위원회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전농학사의 총무로 전농학사의 운영·관리 업무에 헌신하는 학사생 등에 대하여는 학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징계)
① 학사위원장은 운영지침과 생활지침, 그 밖의 정당한 지도 등을 위반한 학사생에 대하여 징계 조치할 수 있다.
② 징계조치 및 관련 내용 등 세부사항은 학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학사생은 결정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사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사위원장은 이의신청 내용을 접수하여 학사위원회를 열어 재심의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당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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